부동산

경매 입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

정그릿 2019. 5. 4. 10:00
728x90
1. 보증금

 물건 입찰을 위해 권리분석, 현장 조사 등을 모두 마치고 나면 이제는 입찰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먼저 입찰보증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보통 최저매각대금의 10%다. 보증금은 전날에 미리 은행가서 수표 1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입찰 봉투에 현금이 다 들어가지도 않고 실수로  보증금액이 모자라면 낙찰돼도 무효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입찰에 떨어지면 바로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입금하면 된다.

 

2. 도장과 신분증

 도장과 신분증은 필수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급하면 손가락 직인으로 해도 인정해준다.

 

3. 입찰가 선정하기

 입찰가 선정은 현장 분석과 시세분석을 토대로 전날에 최소 2개 정도 금액을 정하고 가야 한다. 법원에서 입찰가를 정하게 되면 기준 없이 낙찰받고 싶어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을 올려 적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면 너무 높게 올려 적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 도착해서 은행에서 수표로 바꾸는데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초조해져서 실수를 하거나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다. 입찰가를 적다 '0'하나를 더 적는 불상사는 절대 없어야겠다.

 

4. 법원 출발하기 전에 꼭 법원 경매정보에 들어가기

 법원에 출발하기 전에 법원 경매정보에 들어가서 당일 물건이 취소나 변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 경매정보에는 공시됐지만 유료 경매 사이트에는 공시가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확인을 못하고 출발했다면 법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입찰 게시판부터 확인해야 한다. 경매 법정 입구에 그날 경매 진행 물건이 붙어 있으면 입찰 당일에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입찰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다. 

 

 


 

대리 입찰시 준비물

 입찰자 본인이 입찰한다면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이렇게만 챙겨가면 된다. 만약에 본인이 입찰을 못할 경우는 대리입찰이 가능하다. 대리입찰은 아무나 참여해도 상관없다. 가족도 되고 친구도 상관없다.

 

- 입찰자 본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보증금

- 대리인 신분증, 도장, 입찰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적기(위임장이 따로 비치된 경우도 있음.)

 

- 공동입찰의 경우, 모두 법원에 참석할 경우에는 각자 신분증과 도장만 챙기면된다. 하지만 한 명만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하는 입찰자는 신분증과 도장만 챙기면 되고 다른 입찰자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신분증을 챙겨야한다. 

 

 


 

총정리

1> 본인 입찰

- 입찰자 본인의 신분증, 도장

 

2> 대리 입찰

- 입찰자 본인(위임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리인 : 신분증, 도장

- 필요 서류 : 위임장

 

3> 공동입찰(전원 참석할 경우)

- 공동입찰자 : 신분증, 도장

- 필요서류 :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목록

 

4> 공동입찰(공동입찰자 중 1명만 참석할 경우)

- 참석자 : 신분증, 도장

- 불참석자 :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필요서류 : 위임장,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