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가진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상장 폐지'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 대상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된 것을 말한다. 매년 3~4월이 되면 흔히 '상폐 시즌이 돌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상장 폐지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온다. 보통 3월 결산 분기에 사업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상장 폐지는 투자자에게 직접적 손실을 주는 것이니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상장 폐지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상장 폐지에 앞서 관리 종목 지정이 진행된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바로 거래 정지를 하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기업에 해당하는 기준을 해소할 기회를 준다. 일종의 유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리 종목 단계에서 기업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면 지정 해제가 되고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거쳐서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바로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경우로 나뉜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란, 상장사가 공시 의무 또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거나 횡령, 배임 혐의 등이 발생했을 때 상장 유지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위원회는 거래소 담당 임원, 변호사, 회계사, 학계 관련자 등 인사들로 구성된다.
실질 심사에서 상장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후에 해당 상장사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해당 상장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거래소 상장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퇴출 요건 중에서 정기보고서 미제출, 부도 발생, 자본 잠식 등 기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실질심사제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절차를 거쳐 상장이 폐지된다. 관리 종목 지정은 기업 공시채널(kind.krx.co.kr)에 들어가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상장 폐지 조건은 한국거래소(www.krx.co.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투자한 종목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면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으나 이후의 진행 과정을 미리 알아둘 필요는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서다. 최선의 대응을 위해 미래 정보를 취합하고 위험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정리 매매 기간 중 헐값에 처분한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 매매가 진행된다. 거래가 바로 불가능해질 경우 기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마지막 매매 기회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이 시기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면 주식에 대한 권리는 남아 있지만 거래는 할 수 없으므로 보유한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정리 매매는 7일 동안 진행되고 상한가, 하한가의 제한 없이 30분 간격,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주식 초보자에게는 정리 매매를 권한다.
둘째, 재상장을 기대하면서 보유한다. 해당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많거나 경쟁력이 있다면 재상장을 기대할 수 있다. 재상장의 선례가 있긴 하지만 재상장이 될 확률은 희박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장외 거래를 통해 매도한다. 장외 거래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 방법이다. 사설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www.38.co.kr)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www.k-otc.or.kr)에서 거래할 수 있다. 장외 거래를 통한 매도는 거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주식 초보자에게는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