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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의 모든 것. 1. 권리분석이란, 낙찰자가 낙찰받고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권리분석 결과,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면 그 물건은 입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매의 고수가 된 후라도 가능하면 지천으로 널린 일반물건에만 투자해도 충분하다. 낙찰자가 경매물건에 대해서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2. 권리분석 순서 1) 등기부등본상의 말소기준등기 찾기 2) 매각(낙찰, 경락)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등본상 권리 확인 3) 말소기준등기와 임차인의 전입일자 비교 4) 실제 부동산의 상태와 공부상의 내용 확인 5) 대지권, 대지권 비율 표시 확인 6) 근린생활시설 무단 용도 변경 확인 2.-1) 등기부등본상의 .. 2019. 4. 28.
법원 경매에 관한 주요 용어 1> 사건번호 : 법원에서 사건 종류에 따라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앞에는 연도와 사건의 부호 그리고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표기된다. 경매사건의 경우 부호는 "타경"이며 2019년에 진행된 경매사건의 경우 '2019 타경 1234'와 같이 표기된다. 여기서 '1234'는 접수번호에 해당한다. 2>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은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한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각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등을 기재한 경매물건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기일의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해놓은 것..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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