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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1단계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집행 법원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관에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에 경매 개시결정을 기입할 것을 촉탁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소유자 및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한다. 2단계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 취지와 배당요구 종기일자를 공고한다.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경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상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경우에.. 2019. 5. 3.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이용 방법과 주요 정보 경매 사건을 검색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이트와 국가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한 유료 경매 사이트가 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http://www.courtauction.go.kr)를 이용할 줄 알아야 나중에 유료 사이트를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경매물건'을 클릭한다. 그다음 물건 상세검색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소재지와 기간을 설정하여 검색버튼을 클릭한다. 다음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매사건번호를 클릭하면 검색된 경매물건의 기본 내역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법원 문건의 접수 및 송달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관할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2019. 5. 1.
경매의 흐름 이해하기 경매는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흔히 생각하는 '권리분석 - 시세 조사 - 입찰 - 명도'까지는 4단계이고 여기에 '집수리 - 매매/임대'가 붙어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 즉 '권리분석-시세 조사-입찰-명도-집수리-매매/임대'가 경매의 전체 흐름이다. 1단계 권리분석 자신의 자본금 규모나 투자 성향에 맞는 물건을 찾았다면 낙찰받은 후에 추가로 인수할 권리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권리분석을 해봐야 한다. 2단계 시세 조사 낙찰 후 추가 인수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없다면 '경매물건의 시세를 조사'해야 한다.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급매와 비슷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자는 투자에 실패한 것이다. 해당 물건지의 시세 조사를 위해서는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 몇 통화로 .. 2019. 4. 30.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공고 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회차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시험 시행일 합격자발표 30 2019.08.12(월)~2019.08.21(수) 2019.10.26(토) 2019.11.27(수) 2. 수험자 유의사항 1) 수험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 및 지역은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자격별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 홈페이지의 각 자격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수험자께서는 자격별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공고 시 시험일정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수험자에게 사전 고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2019.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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